대한민국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최소 1년의 수련의(인턴) 과정을 이수한 후, 대한임상약리학회가 인정하는 수련 병원의 수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상약리학에 대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하고 인정의를 취득한 자를 뜻합니다.
즉, 건강자원자 1상 임상시험을 수행하고, 환자를 대상으로 한 1상 임상시험을 타 분야와 함께 공동 수행하며,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체계의 일원으로서 적정약물요법에 대한 진료 및 자문을 수행하는 임상의사를 말합니다.